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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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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 근로 11시간*5일+주휴시간 8시간인 총 63시간을 주에 근무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급으로 따진다면 세전 631,8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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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로 위촉계약 한경우이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와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했고 근태관리의 대상이었던 점,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었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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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특히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위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만 대체하거나 근무한 이후에 대체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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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과 상여금, 연장수당 등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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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필요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의 1개월 계약직 근무 외에 추가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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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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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이 합산된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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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내부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사실상 사전 승인된 결근(무단결근은 아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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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계약이 곧바로 갱신되어 연달아 1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약단위가 아니라 계속근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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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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