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