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유급일로 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1주에 6일로 계산되니, 약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Q.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