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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하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에 연차가 2개 남아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5개면 얼마인지? 이런식으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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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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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면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액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 수*남은 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시급을 알고있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 산출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시급을 알고 있다면 연차 1개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1개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연차 1개당 80,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2개 남아 있다면 160,480원, 5개 남아 있다면 401,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 8시간 × 연차 개수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안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고,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연차수당은 1일 당 80,240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