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하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에 연차가 2개 남아있으면 금액이 얼마인지? 5개면 얼마인지? 이런식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면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액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 수*남은 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시급을 알고있다면 시급 x 근로시간으로 하여 1일 통상임금 산출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시급을 알고 있다면 연차 1개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1개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연차 1개당 80,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2개 남아 있다면 160,480원, 5개 남아 있다면 401,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 8시간 × 연차 개수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안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고,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연차수당은 1일 당 80,240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