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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근처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로 입사했을 때는 분명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으로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 ‘우리 영업장은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다.’,’원래 법적으로 안 줘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알바생들을 위해 줬던 거라 이제부터 안 준다.‘ <<

라고 하시며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점장님을 제외한 8명의 알바생이있으며 하루에는 점장님,알바생 2명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일주일로 계산했을 때는 8명의 알바생이 모두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4대 보험이나 세금 3.3퍼센트 제외하는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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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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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되면 됩니다.

    사업주 제외 하루에 2명이 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그 달의 전체 영업일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를 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업종이나 영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일정 시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에 점장, 알바생 2명 이렇게 총 세 명이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근로자 등 일부 휴게 휴일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마저도 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윽 사정은 정확히 모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