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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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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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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근기68207-2320)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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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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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2,3,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부터 3개월인 5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여야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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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 6.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고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므로 3.5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 자체는 36.5시간이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4+4+0.5+8.5시간인 17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처리하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처리할 필요는 없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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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로조건으로 저하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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