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자를 먼저 작성해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과 작성일자를 반드시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혹 있을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입사일보다 앞선 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이 앞서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성일자와 근로계약의 초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자를 먼저 작성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일 이후에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맞추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시작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계약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계약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와 근로시작일이 반드시 같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아니나 원칙은 맞추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