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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총 15명이 근무자로 재직 중이며 저는 2025.02.06~0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총 3개월 이상 근무인데 오늘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 종료일까지도 날짜가 남았고, 전화 녹음본같은 건 없지만 사장님이 근무 그만 나오라고 한 문자 내용 보유 중입니다

구제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받는 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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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6일 입사라면 5월 5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에 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재직기간 관련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사업장에서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때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25.2.6.부터 근무하였다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동 수당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으며 질문자님께서 25.2.6. 입사하여 25.4.28.해고통보받은 경우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2,3,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부터 3개월인 5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여야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이며, 질문자님은 3개월을 근무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