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총 15명이 근무자로 재직 중이며 저는 2025.02.06~0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월 3월 4월 총 3개월 이상 근무인데 오늘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 종료일까지도 날짜가 남았고, 전화 녹음본같은 건 없지만 사장님이 근무 그만 나오라고 한 문자 내용 보유 중입니다
구제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6일 입사라면 5월 5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에 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재직기간 관련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사업장에서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때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2025.2.6.부터 근무하였다면 3개월에 미달하므로 동 수당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으며 질문자님께서 25.2.6. 입사하여 25.4.28.해고통보받은 경우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2,3,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부터 3개월인 5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여야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이며, 질문자님은 3개월을 근무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