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
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
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 6.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고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므로 3.5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 자체는 36.5시간이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4+4+0.5+8.5시간인 17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처리하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처리할 필요는 없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한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가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 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금에서 40시간 초과한 순간부터 연장근로입니다
월~금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모두 다 연장근로시간이고요
한주의 근로시간은 당연히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