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법정 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통상임금은 약 10,833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상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