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주 3일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제목 그대로 그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주2일로만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일, 시간 등)이 변경되게 되면 당사자(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해야하고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하루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원래 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하는 경우(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2일만 근로케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주3일 근무로 정하고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은 변경하는 것은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 3일 근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3일 출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주2일로 한다면 하루는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3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소정근로일을 주3일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거 같으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주2일로 줄여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