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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용기있는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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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주 3일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제목 그대로 그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주2일로만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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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일, 시간 등)이 변경되게 되면 당사자(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해야하고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따라 하루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원래 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못하는 경우(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2일만 근로케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주3일 근무로 정하고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은 변경하는 것은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 3일 근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3일 출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주2일로 한다면 하루는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3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소정근로일을 주3일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거 같으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주2일로 줄여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