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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를 년 1회 작성하고있습니다.

근데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말까지만하고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 쓰지않았냐, 그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버리겠다, 후임오고 두달은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며 위와같이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한테 인수인계하고 나가면 되지않냐고 했더니 니 일까지 하라고하면 그만둔다고할게 뻔하지않냐하면서 저보고 냉정하네 무자르듯이 자르네 어쩌네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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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민법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한다고 해서 무단결근이나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두 달은 더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말 퇴사를 희망하시면 인수인계 등은 고려하지않고 사직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인데, 그 전에 퇴사하기를 바란다면 통상 1달 정도 전에 퇴직을 통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