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08:30 ~ 17:30 이며 연장 근무는 18:30 부터 시작 입니다.
근로자 한 분 께서 오전 반반차를 사용하여 10:30 ~ 17:30 까지 근무를 하시고 연장근무 신청서를 올려 18:30 ~ 20:30 총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근무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 2시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수당을 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떄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일 실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해 20:30까지 추가 근무했다면,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반차 사용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제외하면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의 근로를 포함하여 하루 8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1.5배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 전체 근로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하므로 1시간만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 필요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반반차를 사용해 6시간 근로제공 후 이후 연장근로신청하여 추가 2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시간대는 연장근로시간대이지만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근로자는 그 날 8시간만 근무한 것이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오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하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