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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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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자체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 등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만, 위의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 역시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까지 보기는 어려워 손괴죄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이르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행동을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만을 한 경우, 실제 생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살 방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질문 내용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택시기사도 무리하여 신고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기타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작성 됨
Q.
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을 소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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