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