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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상속재산을 남길 때 자녀중 한명만 지정하여 상속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한명에게 생전 증여를 모두 하거나 유언으로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법적 상속분과, 상속분에 미치지 않는 고유의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어 (상속분의 1/2) 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1인에게 대하여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업무방해죄로 카드매출금 50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관련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에서 정한 절차는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손해보신 부분, 계약체결에 따른 기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대략적으로 나마 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Q.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란 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자세하게 질의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정신적 가혹행위 등이라고 바로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Q.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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