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점, 부모에게 패륜을 범한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나,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되겠습니다.
Q. 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고 싶으신 부분 즉 B에 대한 항고가 적정한 것인지 , 인용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을텐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의 항고 이유가 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 B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법적으로 원하시는 냉정한 검토 뒤에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제시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항고이유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위의 질문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