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사기, 강요, 감금 등의 별개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개의 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행위를 두명에 대해서 가한 것은 한명에 대한 살인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 중한 죄에 경합하게 됩니다. 한명에 대한 살인죄는 예를 들어 최장기 형인 2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두명의 경우 경합하여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까지 형량이 늘어 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혼외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누수관련 민사소송 은 어떻게하고 비용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층과 3층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누수의 원인이 2층이나 3층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은 일단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나 추후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서 소송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81
182
183
184
18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