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행위까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이중에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성폭행이란 ‘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수치심을 얻은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