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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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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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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7일 작성 됨
Q.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사실관게에 의하여서만 답변을 드려 봅니다.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번 질의 답변: 우선 묵시적 갱신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날짜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8일로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해지 통지로 본 다면 1월 20일 부터 3개월 이후인 4월 20일 부터 해지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번 질의 답변: 그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이나 관리비 지급의 의무는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2번 질의 답변: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정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어 추후 법정다툼(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보험금 수령 금액에는 세금이 부돠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나누어 집니다. 흔히 말하는 질병 등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 조사관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의 사기 또는 가해자들인 피고인들의 합의서 취득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보낸 것이 다소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작성 됨
Q.
호기심으로 한 라인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실 위의 글만을 놓고 보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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