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폰지 투자사기에 당해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현재 다 잡혀서 재판을 받으려는 중입니다.
헌데 지난주 저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도 연락이
오기도 하는지 의심이 가서 질문드려봅니다.
아래 문자전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조사관입니다.
사기 등[재테크 투자 빙자 사기 / 투자금 명목 관련] 사건(피고인 윤태준 외 2명)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제3-3형사부, 2025노235, 053-757-6546)에서 아래 <조사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였는 바,
●조사사항●
1. 만약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2.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분들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통상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셔야 그 다음의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사사항 2가지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맨 아래 ■<예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시어, 2025. 3. 17.(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전화주시면 안내 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휴대폰은 법원조사관의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질문 내용●
1. 합의할 의사가 (있다. / 없다.)
2.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 없다.)
※ 일련번호(1,2)를 정확히 기재한 후, [있다. / 없다.]로 결정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낼 내용들※
■<예시>■
피해자분 이름 : 홍길동
1. 있다
2. 있다
법원측에 연락을 해보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해볼텐데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께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기를 쳐서 이익을 취하려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법원으로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위와 같이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위 기재된 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 조사관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의 사기 또는 가해자들인 피고인들의 합의서 취득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보낸 것이 다소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