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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

이혼 합의 내용 불이행할 경우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아파트가 2.5억 정도인데

저희쪽이 가져가기로 한게 2억 + 1년당 1천 추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안팔리면)

그리고 저희가 집에 머물고 관리비, 가스비는 상대가 내기로 해놓고

갑자기 돈없다고 안내기 시작합니다.

(관리비 가스비는 거주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상대쪽 명의입니다.

이럴때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를 해야하나요?

판결이 끝났는데도 이행안하면 또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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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판결의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소송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분쟁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이행을 위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 조정이나 결정, 판결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 등을 결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해서 해당 금전의 지급 청구,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를 하는 등의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신청,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 이외에 바로 강제하는 조치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