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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폭풍돌격

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5번 넘게 당해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고 병원비는 1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민사 시 손해배상을 얼마 부르는게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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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15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별도 없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를 대략 500만원 내외로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15만원에 더하여 위자료 등 생각할때는 150~300만원 수준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치료비 등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인데,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벌금액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치료비 상당의 금액 이외에 일정부분(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하면 백만원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