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사비나 기타 물품 등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운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