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대상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