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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위한 고소를 나아가는 것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의미하며,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5대5로 무조건 적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 기여한 정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증식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산에서 벌목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목벌채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로 입목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위의 인도의 기준이 10세제곱 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후 시군구에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Q.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어 유죄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정도의 유죄의 심증이 100% 되었을 경우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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