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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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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

흔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에도 성범죄만큼은 물증이 없어도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그럼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형사사건 예를들어 폭행 사기 강도 등등 다른 범죄들도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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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거의 종류를 하나하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어 유죄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정도의 유죄의 심증이 100% 되었을 경우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 즉, 폭행이나 사기 강도 등은 CCTV 증거자료든 피해금 편취 자료든 증거자료가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