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게임 내의 유명 유튜버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친한 지인은 이 소문을 게시글에 올림으로써 공론화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문을 전달한 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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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문을 전달하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에서 소문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소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실제로 전파가 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소문을 처음에 전달한 당사자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