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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자부심이많은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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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게임 내의 유명 유튜버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친한 지인은 이 소문을 게시글에 올림으로써 공론화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문을 전달한 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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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사실을 전달하신 것이고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포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문을 전달하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에서 소문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소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실제로 전파가 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소문을 처음에 전달한 당사자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