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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행위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인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않기때문에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됩니다.그러나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것을 예견하고도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는책임능력이 온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데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실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온전히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며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하지 않게 됩니다.
Q.  가족이라면 무조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의 경우 해당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이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도 알수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데해외에 있었던 모든 경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해외에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사기록에 해당 증인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거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증인인 경우는수사기록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부동의 하게되면검사측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에 대해서증인신청을 합니다.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으로 통해서증인신문을 할수 있어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서는 해당 증인이 본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증인의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기재해서해당 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가운데 알고 있는 범위까지 기재해서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인신청서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며기일에 가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Q.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이자가 붙긴 하는데현행 공탁금의이자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1만분의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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