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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책사유의 내용이나 정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의 내용이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수 있겠지만 유책사유는 이혼여부와 위자료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무관한것이 원칙입니다.
Q.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
대습상속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므로 헝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계비속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면세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절자를 밟아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는데 채권자가 직접해제를 하면 며칠안에 압류 해제가 됩니다.
Q.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폭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될수 있습니다.
Q.  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서면에 담으면 되는데발생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명확한 내용을 담을수록 좋습니다.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불필요한 내용들로 계약서 분량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가 길고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작성해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구체화 정도를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당사자 사이에 용어의 해석이 다를수 있는 부분들은계약서에 해당 용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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