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형이 가중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해죄로 변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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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특수폭행죄의 적용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폭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될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 하여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폭행에서 나아가 신체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 상해죄가 되고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면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그 결과에 따라 '폭행죄의 가중처벌' 또는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흉기 사용 자체만으로 반드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