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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필요시에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Q.  상속 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도록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데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위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것으로 보입니다.
Q.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담보하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정된 해당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정도까지가피담보채무로 정해집니다.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담보하는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특정한 채무로 제한되지 않고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발생될 증감변동하는 채무 전체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모두 담보하게 됩니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추후 특정 시점에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는데그렇게 해서 확정된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체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사망한 친구분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에게 청구 할수 없으며상속될 채무가 상속될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상속되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사망한 친구분의 부모님이 임의로 변제를 해준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가능합니다.
Q.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급부의 내용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회차를 나누어서 일정한 기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계속적 급부에 해당합니다.매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이런 계속적 급부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가 아닌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는 해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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