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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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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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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합의부는 변호사 말고 소송대리가 안된다던대요
변호사 이외의 자(주로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가 소송대리를 하기위해서는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이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가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허용됩니다.합의부 사건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인데항소심은 모두 합의부로 구성됩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합니다.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그래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이때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인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1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1:1 대화의 경우 피해자와의 1:1 대화인 경우는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1:1 대화에서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는그 제3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검사측에 통지해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장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2024년 5월 1일 작성 됨
Q.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이는 상간자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작성 됨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더이상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중단되고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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