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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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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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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를 전제로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재산분할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재산분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에서 배우자 자격에서 인정되는대부분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됩니다.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습니다.
2024년 5월 5일 작성 됨
Q.
민사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가요?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나 상한에 따라서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제도는 없고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어서 오랜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가 소멸하거나 더 이상 청구를 할수없게 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채권이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달라지는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이 적용되며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서각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그렇지만 소유권 등의 물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대신 타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5일 작성 됨
Q.
전세집 장기충당수선유지비 환불 방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데보통의 경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부과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구분소유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므로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데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이므로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발급해주니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년 5월 5일 작성 됨
Q.
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기본권에 관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합의를 담은 최고의 법입니다.헌법을 기본으로하여 제정되는 하위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은 모두 헌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개별 법률이나 규칙, 명령 등 하위 규범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됩니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판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문장구조나 표현방식은 입증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판결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포함된다라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이지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법률효과의 인정에 필요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므로저러한 표현들이 판결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주장하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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