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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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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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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작성 됨
Q.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이혼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불륜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여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부부사이의 정조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이며이를 위반하는 불륜은 중요한 이혼사유입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성인인데(1996년생)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친양자 입양관련 질문이요.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이미 성년인 상태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어려우며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 본인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까지만 나옵니다.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부모님 가운데 한 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되고,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자녀분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부부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권유로 인한 성관계도 성폭력이라도 볼 수 있나요?
부부사이에서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관하여과거에는 판례에서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폭력에 의한 성관계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아서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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