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가요?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후에 경매로 하여 소유권이 변경이되었는데 사건발생이 되었을때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 원인무효 소송을 하여 바로 잡고자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나 상한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제도는 없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어서 오랜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가 소멸하거나
더 이상 청구를 할수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이 적용되며
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서
각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등의 물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타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시효가 존재하지는 하나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권리마다 시효기간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와 유사하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이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범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 보호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