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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률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가요?

민법 형법 등 다른 법들은

헌법보다 하위에 위치하는지

새로운 법률들이 입안되고 추가되고 있는데 헌법과 불합치할 경우에는 기존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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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그 아래 하위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판단이고 5호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위헌의 경우에는 법이 파로 폐기되며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입법자들을 존중하는 판결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안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다툼이 있습니다.

  •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기본권에 관한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합의를 담은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을 기본으로하여 제정되는 하위 법률이나 명령 규칙 등은

    모두 헌법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개별 법률이나 규칙, 명령 등 하위 규범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됩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다른 모든 법률과 규범의 상위에 위치합니다. 민법, 형법 등 개별 법률은 헌법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형법 등은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개정될 때,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된 법률이 헌법과 불합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헌 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면, 그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며,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도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면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을 막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항상 헌법과의 합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유지되고, 국가 작용의 정당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상위법으로 법률이 헌법에 반한다면 위헌판단을 받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법률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헌법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형법들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정해져야 하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 우선되게 됩니다.

    불합치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개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고 무효가 됩니다.

  • 네 맞습니다.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그 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