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이혼은 당사자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이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Q.  채무공증 변제기한 이후 절차를 문의합니다
채무 공증이라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단순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사서증서 인증 받아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소송을 거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이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도 달라집니다.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후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조회를 한 뒤에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Q.  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3명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없고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법인 설립시에 조사보고서를 주주아닌 임원이 작성을 해야되고이를 보통 감사가 하기때문에 설립시에는 감사를 두었다가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금전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연5%, 상사채무는 연6%가 법정이율입니다.
Q.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릴께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는 법리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다른 법률 규정이나 법리에 의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누가보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며단순히 매매대상 목적물의 시가가 2배정도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11121131141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