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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했기때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통상적으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고소하게 됩니다.조사과정에서 행사한 부분도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는데그런 경우 행사까지 했다는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날것이어서행사죄 부분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행사죄 부분도 함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에 관한 헌법 규정은1987년 개헌시에 정해진 내용입니다.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여부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해야할 사항이므로이를 변경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헌법 개정은 그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에 개헌 논의는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개헌시도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저랑 제 형제가 피해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사실에 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공소장에 해당 범죄사실도 기재가 될 것이고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형사재판의 기록이나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뒷담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말한 경우는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사문서의 구분은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서류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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