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