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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그 수단이 사실(진실, 허위 불문)을 적시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고경멸적 표현, 욕설 등일 경우는 모욕에 해당됩니다.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되며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는 욕설, 경멸적 표현이나 비하하는 표현 등 사실이 아닌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법에 정해진 형은 명예훼손죄보다는 가볍습니다.
Q.  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다를 수 있습니다.
Q.  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감님이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많은 중년의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과거 조선시대에 일정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영감님이고 지칭했었기에현대에 와서도 고위관직에 있는 남자에게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군수를 군수영감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사의 경우도 3급에 준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여영감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물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Q.  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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