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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패소한 경우라면 이를 뒤집을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1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 부분 판단이 왜 잘못 된 것인지,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변호사와 논의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는 기소유예가 떴는데 아직 어떠한 연락도 안와서요 혹시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 전산으로 등록되는것과실제 통지가 날라오는것과 시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이 되었다면수일 내로 처분결과통지서가 송달될것입니다.
Q.  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고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검찰 내부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에항소기간 7일 중에서 6일째나 7일째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Q.  실종선고 관련 절차를 너무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사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일반적인 실종선고의 경우는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집니다.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사건 심리가 시작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출입국관리소나 관할기관에 해당자의 생사여부를 알수있을 만한 자료들을조회한 뒤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서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게됩니다.처리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심리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6개월의 최고기간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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