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해야하는데이러한 의사능력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화 시킨것이 행위능력제도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성인이지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데 아직 피성년후견인 등으로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행위능력자 제도 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겠지만개별적인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