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