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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날 경우는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가압류에 따르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반면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Q.  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고 굳이 처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일종의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며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Q.  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Q.  개인회생 하면 통장이나 카트 사용을 못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 동안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하게되면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하며여기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되므로생계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통장도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체크카드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채무를 늘리는 것이 되어서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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