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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에 따라서 그 절차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패륜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파양사유나 절차는 파양의 종류에 따라서달리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반해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양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Q.  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아버지가 유언으로 여동생에게 해당 주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았다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때 특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게 하려면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은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피상속인 생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자녀분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를 하더라도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이를 일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는그로 인해서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직계비속인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친부모인 A,B가 이혼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더라도기존의 친자녀인 C와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고C는 A와 B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는재혼에서 낳은 자녀도 친자녀이므로기존의 자녀인 C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의 경우기존 자녀와는 친자관계가 아닙니다.즉, 새엄마인 D가 C를 입양하지 않았다면단순히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C가 D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D가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한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2장의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였다면 차용증으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니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에서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범위에서는 대여사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Q.  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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