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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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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기준은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청구금액 290여만원 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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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1~2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2~3주 뒤로 더 빨리 잡는 경우도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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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재판 등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합니다.일반적인 민사,행정 등 재판의 경우는소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로 표시를 하는데판결이 아닌 결정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원,피고 용어 대신신청인,청구인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신청인, 청구인이라고 표현하고그 상대방이 되는 쪽을 피신청인, 피청구인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를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표현하고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를 피의자, 피고인등으로 표시합니다.수사단계인 경우가 피의자이고, 재판단계인 경우는 피고인이 됩니다.당사자 표시에서 앞에 '피'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뒤에 표시된 내용을 당한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신청인은 신청을 한 신청인의 반대쪽 당사자이고피청구인은 청구를 한 청구인의 반대쪽 당사자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로피신청인을 채무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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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돌아가신분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는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예전 호적부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수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가시행되었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것은 1975년 부터입니다.그래서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을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도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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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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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보통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거나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이후에는 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재판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사건이 밀려있는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두세달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잡히지만재판부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변론기일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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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라고 하시면 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태아의 경우 태아 상태일때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태아가 태어나게되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손자들까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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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의 경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최근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는 않고성범죄 등 특정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그리고 군사재판시 과거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최근 법률개정으로 1심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고2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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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사망하신 분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거나더 많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상속포기를 할수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지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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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이를 행하려는 의사(의도, 의욕)를 의미합니다.즉,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사실의 인식은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의도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애매한 경우어디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경우에칼을 휘두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자도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을것이지만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 있었는지는 내심의 의사이긴 해서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죽일 의사는 없었다거나죽을지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할 경우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는데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여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고의범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도 매우 낮아지기에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인식있는 과실과 고의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에서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그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의로 인정하려는 것이고이는 확정적 고의와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므로미필적 고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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