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용어중에 몇조 몇항이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내용은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여 나열하는데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조, 항, 호, 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 나열합니다.그래서 1조, 2조, 3조 .... 순서로 조문이 나열되고각 조의 하위 목차로 1항, 2항, 3항 순서로 하위목차가 나열되고항의 하위목차가 호, 호의 하위 목차가 목 의 순서로 세부목차가 구성됩니다.목의 경우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가나다 순서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각 조항의 내용들이 복잡할 경우는 세부목차들도 많아질수 있고항 없이 조 만 있는 조항도 있을수 있습니다.ㅇㅇ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 과 같은 형태로 근거 조문을 표시할수 있습니다.법률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며법률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따라서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개정되는 내용들은 기존 조문 내용을 대체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으로 추가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조문의 순서가 법률이 만들어진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 법률이나 찾아서 법률 내용의 형태나 구조를 보시면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Q. 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지급했을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Q.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Q.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범죄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보전이 어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무기한 방치하지 않고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공소시효제도를 두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그 기간이 달라집니다.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이 사형인 경우는 공소시효 25년,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내란, 외환에 관한 죄, 살인죄, 일부 성범죄 등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도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