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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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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수 있습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인지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여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달리 정한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형제자매가 그 다음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검사의항소 에 대하여 변호사선임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고다시 판단만 받는 정도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일이 많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다툴예정인지 어느정도 알수 있으니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 사선 변호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형사재판비용보상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받게되는 재판비용보상금을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소장 도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재판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재판부도 있고사건이 밀려있는 재판부는 별다른 진행상황 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소장부본 송달후 30일이 지났는데 답변서 제출이나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빨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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