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