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지급했을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