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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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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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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작성 됨
Q.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사망하신 분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거나더 많을 수 있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상속포기를 할수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지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작성 됨
Q.
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이를 행하려는 의사(의도, 의욕)를 의미합니다.즉,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사실의 인식은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의도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애매한 경우어디까지를 고의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경우에칼을 휘두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자도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을것이지만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 있었는지는 내심의 의사이긴 해서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죽일 의사는 없었다거나죽을지 몰랐다는 등으로 변명할 경우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할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인식은 있으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는데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여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는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도 하고고의범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도 매우 낮아지기에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그래서 인식있는 과실과 고의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에서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그 행위로 인해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될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의로 인정하려는 것이고이는 확정적 고의와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므로미필적 고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구속영장 발부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라고도 표현되는데이는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수 있지만기본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작성 됨
Q.
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판결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수 있습니다.약식기소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인지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일단 출석은 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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