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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외조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외손자들도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여럿인 경우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경우는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이긴 하지만자녀가 더 근친에 해당되므로 자녀들이 선순위로 상속을 받게되고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들 가운데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그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므로그럴 경우는 손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아이들의 외조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외조부모의 자녀인 아이들의 엄마가 있어서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Q.  민사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재판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할 경우는그러한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소가는 재판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억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50만원 약간 안되게 나오고송달료는 피고 명수에 따라 다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사건 내용이 복잡한지, 단순한지에 따라 다르고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진행될 경우 3~4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지만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합니다.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라도1심 판결선고까지 1년정도는 걸립니다.
Q.  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지급했을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Q.  민사소송중 상대방합의 소취하 용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에 변론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소취하를 하게되면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만약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에 대한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2주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소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소취하로 재판 진행이 의미없을 수 있으므로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여 연기해둔뒤2주를 기다려서 소취하가 효력이 발생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며상대방과 합의된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  혼외자 아빠가인지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를 인지할 경우 혼외자도 친자녀가 되므로아빠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혼외자도 자녀로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그리고 혼외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친모와 인지한 친부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며인지한 친부의 다른 가족들은 아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자녀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부모의 혼인관계여부는 알수 없고 당연히 부모가 별도의 가정이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그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의 혼인여부나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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