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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지급했을수 있습니다.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Q.  민사소송중 상대방합의 소취하 용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에 변론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소취하를 하게되면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만약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에 대한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2주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소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소취하로 재판 진행이 의미없을 수 있으므로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여 연기해둔뒤2주를 기다려서 소취하가 효력이 발생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며상대방과 합의된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  혼외자 아빠가인지할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를 인지할 경우 혼외자도 친자녀가 되므로아빠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혼외자도 자녀로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그리고 혼외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친모와 인지한 친부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며인지한 친부의 다른 가족들은 아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자녀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부모의 혼인관계여부는 알수 없고 당연히 부모가 별도의 가정이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그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의 혼인여부나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있습니다.
Q.  군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이를 한다고 하는데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마트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들이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않기때문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품목들이 있고이를 대량 구매하여 시중에 되파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되파는 행위는 군마트의 운영취지에 편승하여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고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제한이 필요한데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근거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최근 군마트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는데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는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이 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방계혈족중에서 3촌, 4촌 순서로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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