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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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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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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다만 기일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어서선고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선고일이 화요일이었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주 화요일 밤12시까지가 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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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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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재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집해유예의 실효라고 하는데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기존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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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많으며최근 법률 개정으로 살인죄나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도 생겼고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법률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는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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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범죄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이며,음주운전 자체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주취상태가 범죄의 요건이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 된다는 말은 표현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주취상태가 일반적인 범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로 선해해서 해석한다면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일반적인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기에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의적인 주취상태는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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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누구든지 자유롭게 법정에서 심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될 수 있는 가사사건이나형사재판 가운데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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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사유가 명백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경우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지만이혼사유에 관해서도 공방이 계속되고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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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즉,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부터 그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생전에 증여를 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생전증여는누구에게 증여하한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대상이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상속인 중의 한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에서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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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재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있는데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계좌이체한 거래내역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메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더욱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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