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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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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이라고 표현하는데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표현하는데,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합니다.즉,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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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에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이혼조정에 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되면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이혼조정이 되면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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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양육비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이므로양육비는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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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하였고 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부가 이혼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이후 자녀분이 사망하였고 자녀분에게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니 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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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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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이혼 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거처를 모르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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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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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피의자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청구할수 있으니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러한 부분 포함해 달라고 말해보시고상황에 따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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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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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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