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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요즘 정말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이 되기에는 법적으로

어떤 이혼의 절차들이 혹은 이혼의 종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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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혼조정에 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이혼조정이 되면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0WmEgGTcbM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는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 소장 제출, 조정 절차, 재판 진행, 판결 선고, 이혼 확정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두 종류의 이혼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이 원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소송을 통해 행하는 것이 있으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기일에 조정위원과 당사자의 논의로 진행하는 조정이혼이 있습니다.